도로교통법시행규칙
제53조의2 (운전면허의 정지·취소처분 절차)
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<%생략:서식52%> 운전면허 정지·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(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의2서식의<%생략:서식52의2%> 운전면허 취소·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대상자는 즉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은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실시하되,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.
⑤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로서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다만,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⑥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별지 제52호의3서식의<%생략:서식52의3%> 진술서에 기재하고, 처분의 상대방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.
⑦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즉시 취소 당시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연습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하여야 한다.